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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신체적인 이유, 생활환경 또는 공무로 인해 투표소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거소투표의 개념부터 절차, 대상,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 여건상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투표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소가 아닌 ‘자신이 있는 곳’, 즉 거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표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대상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군인 및 경찰공무원: 함정이나 영내 등 사전투표소와 거리가 먼 곳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 장기간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무는 환자 및 입소자
수용자: 교도소, 구치소, 수용소 등에서 수용 중인 사람
신체장애인: 중대한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사람
도서지역 거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외딴 섬 거주자
감염병 격리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중인 경우
※ 단, 2025년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도서지역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사전에 신고를 통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이후에는 별도로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신청 절차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2025년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류 처리 시간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5월 9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인명부 확정일
신고 후 2025년 5월 11일(일)에 명부가 확정됩니다.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령 후에는 본인이 직접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거소투표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속한 지자체 선관위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소투표 인터넷 신고 방법
- 해당 지자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먼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시청, 군청 등)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 주민 → “강남구청” 또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
- '거소투표 신고' 배너 또는 공지사항 클릭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서 “2025년 ○○선거 거소투표 인터넷 신고” 안내 배너 또는 공지사항을 찾습니다.
안내 페이지 내 ‘신고하기’ 또는 ‘전자신고’ 링크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공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온라인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 및 거소 사유 선택 항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오류 입력 시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기재합니다.
- 제출 및 접수 확인
입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번호 또는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고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메뉴가 제공됩니다.
거소투표 인터넷 신고 주의사항
인터넷 신고는 2025년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서류 발송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스템 혼잡 또는 오류 발생을 대비해 5월 9일(금)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문의하여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투표 주의사항과 준비사항
거소투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엄수: 5월 10일 18시 이후에는 절대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누락 없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우편 사용 필수: 일반 우편으로 발송 시 분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기표는 본인이 직접: 투표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투표는 불법입니다.
봉투 밀봉 후 즉시 발송: 기표 후 최대한 빠르게 회송 봉투를 밀봉해 우체국에서 보내야 합니다. 발송 지연 시 유효투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거소투표 제도는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시설에서 장기 생활 중이거나,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이 제도가 유일한 투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신청하여, 집에서도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거소투표는 바로 그런 헌법적 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