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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및 절차

by 노을좋아 2025. 5. 14.

    [ 목차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역시 일부 지역 납세자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의 적용 대상, 방법, 유의사항까지 납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연장 가능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당 기한까지 마쳐야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납부의 구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이번 직권연장은 특별재난지역, 사고 피해자,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발생일: 2024.3.22.~3.27.)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 이동면 (발생일: 2024.3.8.)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남 무안 (발생일: 2024.12.29.)

 

 

②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③ 수출 중소기업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의 대상입니다.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한 경우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통한 기한연장 가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신청 방법 안내

홈택스(PC) 이용 시
경로: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

 

종합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바로가기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경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기한 연장 신청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여 세정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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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도 꼭 챙기세요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동시에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신고 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Wetax) 연계 신고

 

다만, 모두채움 납세자라면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자의 경우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면, 해당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로 지자체에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세무서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자동 적용됩니다.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조정되는 제도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세금 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놓치지 말고 꼼꼼히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연 1회의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니라, 사업과 재정 전반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거나, 사고 피해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월)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장은 신고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월)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장된 납부기한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기치 못한 자금 유동성 악화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단기적인 납부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역시도 신고기한까지는 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연장이 유효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납세자의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편리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며, 지자체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자의 상황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행정, 자동 직권연장 제도, 전자신고 시스템, 모두채움 신고제도 등은 모두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재무 상태를 돌아보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놓치는 부분 없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꼼꼼한 준비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