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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다양한 정치제도 개편이 함께 언급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그 배경과 필요성, 찬반 논쟁,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년 연임제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단임 5년에서 ‘4년 + 4년’의 연임제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즉, 대통령은 4년 동안 재임한 뒤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어 한 번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장기집권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바뀐 만큼 제도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를 말하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는 연임제야말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행 5년 단임제는 임기 초반에만 동력이 있고, 후반기에는 국정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연임제 논의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국민에게 중간 평가를 받을 기회를 주고,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4년 연임제 주요 쟁점: 찬성과 반대
찬성 입장
책임 정치 실현: 연임 가능성은 대통령이 더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만듭니다.
정책의 연속성 확보: 장기적 국정 과제를 임기 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현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권 확대: 유능한 지도자라면 한 번 더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반대 입장
권력 집중 우려: 연임 가능성이 생기면,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선거 비용 증가: 임기 도중 선거 준비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연임을 위해 인기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4년 연임제,개헌 없이 불가능
대통령 연임제는 단순한 정치 제안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200석 이상)와 국민투표를 통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야의 광범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의 동참이 없다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4년 연임제와 함께 제안된 정치제도 개편들
4년 연임제 외에도 함께 언급된 개헌안에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맞붙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자구도로 인해 소수 득표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가 맡고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임명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제안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부분 도입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4년 연임제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 "무리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며,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국민투표 시점으로 삼자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개헌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 현실적인 절차들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4년 연임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정치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을 강화하는 개헌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4년 연임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 논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단순한 정치인의 공약이나 이념적 주장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구조의 근간을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변화이며, 국민 삶에 직결된 국가 운영 시스템의 개편이기도 합니다.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정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유능한 인물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4년 연임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개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점과 집중된 권한 구조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개헌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헌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며, 헌법 제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헌 논의는 보다 넓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은 개헌을 일회성 이슈로 소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체계적인 설계 속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은 정치 이벤트에 맞춰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개헌은 권력 구조의 개편을 넘어 시민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건강한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 논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감시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