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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요건 및 신고기간

by 노을좋아 2025. 6. 24.

    [ 목차 ]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공정한 과세 및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대기업 오너일가를 중심으로 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를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증여세의 자진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의 증여세 과세 요건, 신고 대상자, 신고 기간 및 불이행 시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감 몰아주기란?

 

일감 몰아주기란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수혜법인은 실질적으로 경쟁 없이 거래 기회를 독점적으로 제공받고, 이를 통해 세후영업이익을 얻게 되며, 이 이익은 주주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지배주주가 B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 A기업이 B기업으로부터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주해 이익을 얻었다면, B기업에서 A기업으로의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후 영업이익 존재
수혜법인(A기업 등)이 사업연도 기준으로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실제로 수익을 실현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 매출 비율 30% 초과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일감 몰아주기의 집중성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율 3% 초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이 각각 3%를 초과해야 하며, 이는 실제로 이익이 귀속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수증자로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감 떼어주기란?

 

일감 떼어주기란 지배주주가 소유한 기업이 기존 사업기회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기존의 사업 기반이나 고객, 유통망 등을 일정한 형태로 떼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지배주주가 운영하던 주요 사업 부문을 특수관계에 있는 B기업에게 이전하고, 해당 B기업의 주주는 지배주주의 자녀 등 친족인 경우, 이는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아래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기회 제공 및 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사업기회로부터 영업이익을 창출했을 경우가 과세 대상입니다.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율 30% 이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30% 이상일 경우, 해당 지분 보유자가 수증자로 간주됩니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부당한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과세 목적이며, 수혜자의 지분율이 과세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납세 의무자

 

2024년 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에 해당하는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증자(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증여자(이익 제공자): 일감을 제공하거나 사업기회를 넘긴 특수관계 법인

 

과세 대상자는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법인의 재무제표 및 회계자료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내역서

사업기회 제공 및 영업이익 계산자료

증여세 자진신고서 및 세액 계산서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실한 신고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세를 집행하고 있으며, 수혜 사실이 명확한 경우 과세와 추징이 강하게 이뤄집니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통해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자진 신고 기간이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및 지배주주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누락 없이 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의 거래 구조가 투명하고, 주주의 이익 귀속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 경영의 시작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공정한 세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