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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복잡한 제도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 납세자나 소상공인, 출산가정 등은 세무 관련 정보가 부족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돕고자 전국 자치단체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무료 상담과 감면 지원, 권리 보호 조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와 무료 상담 방법, 감면 혜택 대상 및 절차, 그리고 실제 우수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됩니다.
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익 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요청 지원 등
선정대리인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무료 대리 지원
2025년부터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 확대 (영세법인 연매출 3억·자산 5억 이하, 배우자 제외 판단, 신청가능 세액 상향 등)
마을세무사 제도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특히 농어촌·취약계층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자 출산가정 전액 감면
2024년 전남 목포시에서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방세 감면 동의란을 더해, 출산가정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육아 지원이 지방세 감면과도 연계되어, 직접 행정기관에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출산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고, 감면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 지방세 전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및 절차 정리
지방세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 목포시에서는 출산 통합신청서에 지방세 감면 항목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세법인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사업체라면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 납세자도 세무조사나 중간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불합리한 과세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통해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 시 구체적인 대응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세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와 먼저 무료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쳐 조언이 가능하며,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분쟁이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대리인을 통해 세무 관련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한 세금 부과를 당했다고 느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을 접수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보호관은 조사 연기 요청, 부당 과세 대응, 고충민원 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 편에 서서 행정적 대응을 함께 합니다.
이처럼 지방세 감면과 권익 보호는 단계별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니,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원 우수사례들
경남 본청: 권익보호관의 적극 행정
재산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세무조사 전 과정에 납세자보호관 동행
미신고된 주민세(종업원분) 업체를 발굴해 신고 안내와 세무상담 지원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형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카드, 화상상담, 교육 영상 등 품격 높은 상담 시스템 구축
노인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찾아다니는 맞춤형 세무상담 운영
경남 김해시: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세금교실’ 개최
어린이에게 납세자 제도를 알리고 홍보대사·기자단 체험 연계
충남 당진시: 현장 밀착 세무상담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마을세무사 세 명이 함께
영세 소상공인·농업인 대상 현장 상담, 지역기관과 협업
지방세 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확대
2025년부터 선정대리인의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세법인 추가 (매출액 3억, 자산 5억 이하)
재산소득 판단 시 배우자 제외
신청가능 세액 상향 (기존 1백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이제 더 많은 법인·개인사업자가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에서 무료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은 Up, 부담은 Down”
지방세 납부는 필수이지만, 지원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출산가정,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 상담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출산가정은 혜택 동의만으로 지방세 전액 감면
영세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로 세무조사·이의신청 시 전문 지원
납세 절차가 어려운 경우 마을세무사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무료 상담 요청
이 모든 서비스는 국가가 준비해놓은 권리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으니,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 전문가나 관할 세무 공무원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려운 것은 나누면 줄고, 도움은 받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 상담부터 감면까지,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