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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 가입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재취업까지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소 복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 제도와 함께,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모의계산 방법, 지급일수 기준표, 상한액/하한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수는 고용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서비스인 ‘고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고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메뉴 → 실업급여 → 모의계산
모의계산 서비스는 본인의 고용 가입기간과 퇴직 전 월 평균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추정해줍니다. 단,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 여부는 별도로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예: 근로자+자영업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단계별 가이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입유형 선택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하나 선택 (근로자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보 가입기간 입력
총 몇 개월간 고용보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입력합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우에도 누적 기간을 계산해 입력합니다.
월 평균 급여액 입력
실업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해 입력합니다.
연령 입력
연령은 지급일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입니다. 50세 이상은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이 완료되면 예상되는 구직급여 일일 수령액, 총 지급일수, 총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기준표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고용보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고용보 가입기간은 과거 이직했던 회사에서의 가입 이력도 포함됩니다. 단, 공백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모의계산 예시
2025년 구직급여 상한액: 일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일일 최저임금의 80% (예: 2025년 기준 1일 하한액 약 63,040원 예상)
예시)
월급여가 250만원, 고용보 가입기간 3년, 나이 45세인 A씨가 퇴직한 경우:
퇴직 전 총 임금의 60% = 250만 원 × 60% = 150만 원
일일 평균임금 = 150만 원 ÷ 30일 ≈ 50,000원
일일 구직급여일액 = 하한액보다 높으면 그대로 적용
지급일수 = 180일 (3년 이상, 50세 미만 기준)
총 예상 수급액 = 50,000원 × 180일 = 9,000,000원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절차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순한 개인 사유(예: 이직, 질병 없음, 개인 사정 등)로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의 예시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 조건의 일방적 변경
- 건강 악화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고용보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실제로 일을 한 날( 단위기간)을 의미하며, 휴직이나 무급 휴가 등은 제외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함
실업급여는 단순 실직 보상금이 아닌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구직등록 후 매 2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내용 제출
워크넷 입사지원
면접참석 등 이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지가 없거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 또는 중단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수급조건이 다르며 별도 고용보 특례가입이 필요합니다.
군입대, 출산휴가 중 퇴사, 정년 퇴직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정확한 계산과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공식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은 단순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방문 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도와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