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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 방법

by 노을좋아 2025. 6. 27.

    [ 목차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숙련된 고령 인력의 일자리 유지는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했거나,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 월 최대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 목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고용연장 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등)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0%를 초과한 기업

 

사업주 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년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폐지: 정년 자체를 없앰

재고용제도: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자 요건

도입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다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 자격자는 포함)

월 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는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

분기별로 90만 원 지급

최대 3년간, 즉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

 

 

단, 지원 인원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예를 들어, 계속고용된 고령자가 10명이라면, 분기마다 총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3년간 지속하면 총 1억 원 가까운 혜택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제도를 통해 실제로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분기 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하거나, 온라인 고용24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고용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고용24 플랫폼 접속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상단 메뉴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항목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신청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위한 든든한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고령 인력을 조기 퇴직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해소는 물론, 내부 노하우 전수 및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60세 이후에도 충분한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년 도달과 동시에 퇴직하게 되면, 기업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고, 근로자는 생계와 삶의 리듬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기존 인력을 재교육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 역시 자신의 경력을 살려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기업의 사정과 인력 운영 전략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금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장려금 제도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하기 쉽습니다.

 

고령 인력은 ‘늙은 인력’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사회 전체가 고령 근로자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는 지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